대한영양사협회 “의경들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전국 경찰청 의경부대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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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2015-06-01 14:54
전국--(뉴스와이어)--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任景淑))는 6월 1일(월)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혜영),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영순)와 함께 2013년 경찰청이 전·의경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배치한 전국 경찰청 소속 의경부대 37명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앞두고 어떤 설명도 없이 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의경들의 안전한 급식제공 및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식품영양관련 단체는 “2011년 열악하고 부실한 전·의경들의 식단 개선 및 전·의경 한끼 급식비가 초등생보다 적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3년 7월 경찰청이 전·의경들의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채용된 영양사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쳤지만 지금은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사전 설명 없이 계약 종료 통보를 하고 말았다”라며 경찰청의 처사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2013년 7월 당시 경찰청은 단체급식소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급식소 환경에서 영양사부터 채용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하였고, 타 공공기관의 기간제 영양사 기본급보다도 현저히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며 심지어 일부 지방경찰청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영양사가 미배치된 타 의경부대 급식소까지 공동관리를 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영양사들은 그간의 급식·영양관리 노하우를 쏟아부으며 열악한 급식소 환경을 정비하고, 의경대원 중에서 차출된 취사대원을 교육시키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형된 식단을 작성하고, 알뜰하게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며 혼신을 다해 전·의경 급식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금번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영양사 무기계약 전환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기재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는데, 어차피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측된 상황이었고, 영양사가 전부 배치되어도 총 138명으로 전환 예산이 많지 않으며, 의경부대가 존재하는 한 상시·지속적으로 급식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3끼를 모두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의경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청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무기계약 전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이 2015년 3월 간호사 41명을 일반직공무원(9급)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영양사와 간호사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보건전문 인력으로 간호사직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영양사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조차 시키지 않은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것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명백히 반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식품영양 관련단체는 “이제라도 경찰청이 그간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의경부대 식문화 향상에 기여해 온 영양사들의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향후 채용되는 영양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

열악한 환경과 처우 속에서 지난 2년간 의경들의 영양관리에 노력을 쏟아부은 전국 경찰청 의경부대 집단급식소에 1기로 배치된 영양사들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한다.

2011년 젊은 장정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지 않고 매일 아침 동일메뉴로 제공되는 부실하고 열악한 전·의경들의 식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의경 한끼 급식비가 초등생보다 적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3년 전·의경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로 2013년 7월 1기로 채용 배치된 전국 경찰청 의경부대 37명의 영양사들이 2년의 노력도 헛되이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경의 급식업무에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할 경찰청측의 안이한 처사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명한다.

전국의 2만1천여명에 이르는 의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항시 위생적인 급식관리 및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통해 이들의 건강 증진과 전투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신세대 의경들의 기호와 식습관을 반영한 질 높은 급식 제공을 통해 경찰서 복무에 따른 사기 증진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경찰청은 전국 138개소의 의경부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2013년 44명, 2014년 46명의 영양사가 채용 배치되었고, 2015년도에도 48명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청에서 채용 초기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탓에 1기 영양사들은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하나만을 바라보며 열악한 환경과 처우속에서 수년간 쌓아온 단체급식 및 영양관리 노하우를 쏟아부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결과는 계약종료 1달여를 앞두고 어떤 설명도 없이 오는 6월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갑작스런 통보였고, 해당 영양사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채용되어 올해 6월30일자로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제2기 영양사들도 1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2013년 7월 당시 경찰청은 단체급식소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급식소 환경에서 영양사부터 채용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하였고, 심지어 채용당시 약속한 월급여 158만원 대신 128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경찰청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영양사가 미배치된 타 의경부대 급식소까지 공동관리를 시키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영양사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은(106만원)은 학교(167만원), 보건소(160만원) 등 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영양사의 기본급보다도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오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냈다.

일부 의경부대 집단급식소는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냉장고, 냉동고 등 급식기구 및 시설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1끼 2,100원 가량의 낮은 급식비와 조리원도 없이 의경대원 중에서 차출된 취사대원을 데리고 위생교육, 조리교육을 시켜가며 급식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영양사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형된 식단을 작성하고 알뜰하게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며 취사대원이 훈련에 차출되면 100~300명의 식사를 혼자서 준비하는 등 2년간 혼신을 다해 전·의경 급식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집단해고에 대해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청은 영양사 무기계약 전환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기재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측된 상황이었고, 영양사가 전부 배치되어도 총 138명으로 무기계약 전환 예산이 많지 않으며, 의경부대가 존재하는 한 상시·지속적으로 급식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3끼를 모두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의경들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재부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1기 영양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만 했다.

특히 일반 집단급식소처럼 일반인 조리원과 일하는 것이 아닌 군인 신분의 의경 취사대원과 일해야 하는 의경 급식소의 특수성 때문에 기존의 영양사들이 적응하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 이렇게 숙련된 전문인력을 해고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경우 급식소 업무 환경 적응 및 취사대원과의 관계형성 등에 시간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것임은 물론이며 급식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영양사 고용은 해지하면서 2015년 3월 간호사 41명을 일반직공무원(9급)으로 채용하였다. 영양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보건전문 인력으로 의경들의 3끼 식사의 안전과 질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간호사직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영양사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조차 시키지 않은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차별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명백히 반하는 사안이다.

이에 14만 3천여명의 영양사, 전국 140개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이제라도 경찰청이 그간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의경부대 식문화 향상에 기여해 온 1기 영양사들의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의경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향후 채용되는 영양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1일

대한영양사협회장 임 경 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장 김 혜 영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장 이 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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