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제 발전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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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06-01 16:21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적법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치법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성재 회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실장 등 연구원,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재정정책과 등 자치법규 담당 중앙부서, 충청남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자치법제 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자치법제 관련 법리적 쟁점 연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자율정비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법제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방안’과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보조금 지원 조례의 제정 동향과 과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별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에서는 지방과 중앙을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제도화, 자치법규 담당자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례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관련 사무의 자치사무 여부 명시, 자치법규 적법성 감독·지원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조금 지출 통제와 관련해 집행 과정상의 통제 강화보다는 보조금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간소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재 또는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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