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2005.9.13(화)~9.16(금)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된다.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2004.8.1.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지 진다.

※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번 특별회의는 금년 하계 휴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며, 농업협상의 주요쟁점인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국내보조 감축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DDA 농업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당초 지난 7월말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 의견대립으로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제6차 WTO 각료회의는 12월 중순 개최 예정이며, 이때까지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협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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