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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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5-06-04 08:37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6.4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강원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인 도지사 및 원주지방환경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북부 및 동부지방산림청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지역개발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공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사업간 유사·중복 검토 및 조정,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그 외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며,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이번 제1회 강원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시행자 : ㈜해나루)은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내 유휴산지에 전통숙박시설, 한옥호텔, 수련시설, 광장 조성 등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자사업으로, 오는 2017년 까지 총 50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다. 이는,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침체된 고성 지역에 고용 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그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통합법인‘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15.1.1)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5월 1일자로 공포·시행하여 이번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발빠른 구성·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여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김보현 도 균형발전과장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관련 사항의 신속한 처리 등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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