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 투자자 및 금융사,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CFI 식별번호 변경 예고
- ANNA, OTC 파생상품 및 OTC 계약용 신상품 옵션 포함 위해 금융상품분류코드(CFI) 업데이트
영국의 SEDOL 마스터파일(SEDOL Master File) 대표이자 ANNA 이사회원인 엠마 칼리오마키(Emma Kalliomaki)는 “CFI 갱신은 업계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다양한 투자상품의 운용 수명주기에 부여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같은 ISO 표준 식별번호로 파생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칼리오마키는 CFI 갱신을 위한 ISO 워킹 그룹을 이끌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부위원회인 ISO TC68/SC4는 워킹 그룹을 소집해 ISO 10962로 알려진 CFI 기준을 개정해 범위를 확대시켰다. 금융기업을 포함해 수많은 회원기관 및 연락기관이 워킹 그룹에 참여했으며, 개정된 CFI 기준은 올해 초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다.
기준의 변경과 관련해, 환거래 파생상품 분류가 확대됐으며, 스왑 거래, 현물거래, 선물거래, 전략 상품 및 복합 옵션을 포함한 OTC 파생상품 계약에 관한 코드가 새로 도입됐다. 멀티렉(multi legged) 거래가 될 수 있는 OTC 계약의 경우 공개적 혹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형적인 사적 계약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CFI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환소를 통한 OTC 거래 청산 및 거래 형성과 시간에 따른 거래 현황에 관한 규제 보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표준 식별과 분류코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갱신된 CFI 코드는 또한 기존의 식별번호 부여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는 국가별 식별번호 발행기관만이 CFI코드와 ISIN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ISIN과 CFI사이의 필수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면서도, OTC 거래 당사자가 ISO 10962 식별번호 부여규칙에 따라 직접 CFI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OTC 거래는 교환되지 않고 기대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CFI 코드를 통해 거래 청산과 규제보고를 위해 필요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생상품용 분류 규칙은 ISDA 분류 체계와 FIX 프로토콜 분류 제도에 맞출 수 있도록 고안됐다. CFI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개정 규칙은 사용자 커뮤니티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시켰고 기존의 CFI의 역방향 호환성도 가능한 최대로 유지했다.
OTC 상품에 사용자가 식별번호를 스스로 부여하도록 해 ANNA가 수행했던 CFI 등록기관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ISIN과 CFI 부여는 계속해서 전세계 ANNA 회원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식별변호발행기관협의회 소개
ANNA는 1992년 22개의 창립 식별번호발행기관에 의해 창립됐다. 예탁기관, 거래소, 정부 기관, 중앙 데이터 벤더를 비롯한 금융 인프라 기관을 포함하는 식별번호발행기관들이 소속된 회원제 조직이다. ANNA는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위임에 따라 ISIN 식별번호 표준의 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ANNA의 관리하에, 글로벌 금융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ISIN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ISIN은 전 세계 120여개국 이상에서 부여되고 있으며, 국가 식별번호 부여기관과 부여기관 창립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ANNA와 ANNA 회원기관 및 활동에 관한 추가정보는 웹사이트(anna-we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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