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특허는 연구개발의 성과인 동시에 다른 연구개발의 출발점으로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있어 중요한 기술자원으로 대두 되고 있으며,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비중은 80%를 상회하는 등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한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5.6%(1,565개 중 244개사)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하고 있으며 미실시 기업중 50%가 제도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고 있으며, 그 외 대다수가 인지는 하고 있으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특허등록과 더불어 연구 개발자의 특허에 대한 권리의식도 증대되는 추세이나 직무발명에 대한 구체적이 운영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업원의 직무발명 의지의 저하와 사용자와의 갈등을 초래,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 되는 실정이다.
* 일본 : 나카무라 슈지는 니치아(日亞)화학을 상대로 청색 LED 개발에 대한 직무발명 소송으로 200억엔 대가 지급 판결 (‘04.1, 동경지법)
마스오카 후지오 vs 도시바 : 플래시 메모리 관련 10억엔 소송진행중
* 한국 : D제약 이타졸(무좀약) 관련 1심에서 3억원의 보상금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 (‘03.7)
S전자 휴대폰 문자입력코드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02.8월 1심에서 원고패소후 쌍방 합의)
[법안의 주요내용]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절차적 합리성을 정당한 보상액의 인정근거로 제시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제시하고 2)보상기준의 책정 및 공표, 보상액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를 제시, 보상기준 책정시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3)위와 같이 절차적 합리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지급된 보상액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함.
이와 같은 법률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투자와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여 직무발명활성화를 통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공동발의 의원 명단(총 16명)
김교흥·배기선·엄호성·이윤성·이영호·서재관·구논회·박상돈·김태홍·박기춘·김영춘·이시종·안상수·김종률·김태년·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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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