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헴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형사고발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녹십자의 관계자는 "혈액제제의 경우 열처리 및 화학처리 등 사후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세계적으로도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 재판부는 혈우병환우 에이즈 감염 소송 판결문에서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조작ㆍ보존ㆍ공급하는 업무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혈액 관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고,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 가능성은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청에 따라 구성된 '혈액제제 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는 "일부 혈우병 환우가 혈액제제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혈우환우와 그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코헴회는, 혈액제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위험성에서 안전할 권리를 주장하며,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현재 1988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주어진 유전자재조합제제(리콤비네이트) 보험급여를 전면 확대하여 혈우병 환우 전체가 안전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혈우병 환우의 일부는 보다 안전한 유전자재조합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안전 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혈액제제를 투약해 왔다. 그러나 또 다시 이번 사건으로 혈우병환우들이 혈액제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여실히 증명 되었다.
► 혈액 바이러스 검사에서 기술적 한계의 문제.
► 오염된 혈액으로 제조된 혈액제제가 버젓이 유통되는 현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직무유기.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볼 때, 이번과 같은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제2 제3의 혈액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제한을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의 뜻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혈우환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다음은 보건당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가 합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기만(欺瞞)적이고 경시(輕視)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Q :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만 폐기조치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제조비용을 이유로 그대로 판매하도록 한 것” 과 관련하여
A : 동 조치의 근간은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제조 공정상의 불활화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멸화되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발표했다.
바이러스 불활성화 처리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 혈액 수집 후 실시하는 에이즈를 비롯한 수십 가지 초기검사 따위는 할 필요조차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의 발표대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제조 공정상의 불활화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멸화되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혈우병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위험이 의심 되거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페기처분 명령을 받은 혈액을 모두 모아 만들면 되겠다. 진정 보건당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아니 꿈에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예상 된다면 규정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제조는 물론, 유통을 중단시키고, 이미 유통된 약품은 회수 하는 것이 도리이다.
기술의 한계가 있다면, 최소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시 하는 공인의 마음가짐이라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것이 보건당국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혈우병환우와 그 가족은, 무성의한 관리체계로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제공되고, 그것도 모자라, 오염 사실을 알고도 유통시켜 환우에게 투여 한 후, 안전성만을 강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적십자사, 제약회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자들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으로 제조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혈우환우와 그 가족의 요구사항
하나.
HIV(에이즈)에 감염되면 바로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약 2주 내지 12주 정도의 항체미형성기간(Window period, HIV에 감염되어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기까지의 기간)을 거쳐 항체가 형성되며, 감염자의 95% 이상이 6개월 내에 항체가 형성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혈우병 환우가 항체미형성 기간(2주,12주, 또는 수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정부차원에서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체계적으로 검사와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둘.
현재 1988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주어진 유전자재조합제제(리콤비네이트) 보험급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보건당국이 취할 수 있는, 오염된 혈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셋.
미국에서 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이 있는 혈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Lookback System을 한국과 비교하지 말라. 보건당국과 녹십자가 주장하는, 미국에서 Lookback System이 가능한 이유는, 수혈 단계에서부터 혈액제제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제도적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이미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 시스템은 다분히 제약회사의 원가절감차원에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도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지 않은 Lookback System은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Lookback 규정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원료나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강제 회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넷.
혈액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만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직무를 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형사처벌하라. 한국코헴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형사 고발한다.
다섯.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이 혈액제제의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고도 유통시킨 안전 불감증의 대표주자인 녹십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국민과 혈우환우, 그 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여섯.
혈액오염사고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국립혈액원을 신설하라.
일곱.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에 혈액제제 안전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혈액제제의 제조.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여덟.
보건복지부는 이번 혈액오염사고와 관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끝으로, 우리 혈우병환우들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에이즈바이러스가 녹십자의 불활성화 과정에서 완전하게 멸균되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웹사이트: http://www.kohe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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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헴회 유현준 02-584-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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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6일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