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추석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 등 격려
문화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인 「심경장원」(유성구 학하동)과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인「성심의 집」(중구 대흥2동), 아동보호시설인「구세군 대전혜생원」(서구 복수동)에 성금(각 50만원씩)을 전달·격려하고, 한국복지재단 대전지부를 방문하여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특별격려금(각 30만원씩)을 전달하고 위로한다.
문화재청은 ’99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과 결연을 맺고 매월 정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설·추석명절 및 연말에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격려함으로써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훈훈한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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