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또 항운노조가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최근 상황에 대해 노조의 법안 제출로 특별법안의 처리 및 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5월6일 항만분야의 노사정은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지원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추진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 등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아 정부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지난 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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