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서명 이후 동 협정은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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