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법리상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P의 가산금리를 부과함.
공사가 이와 같이 1년이내 처분하지 않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공사 모기지론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여 실수요자중심의 시장관리를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위해 1세대 2주택자의 사후관리강화방안을 점검 보강하게 되었음
그 동안 공사는 대출자의 대출당시 신고에 따라 2주택자 현황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에 정부 주택전산망이 활용됨에 따라 매월 세대별 주택보유 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확보되었음
한편 지난 해 3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공사 모기지론 대출건수 88,438건에 대하여 「정부 주택전산망」과 「등기부등본 열람」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출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13,685건이고, 8월말 현재 기존주택 미처분자는 10,076건이며,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주택자로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대상은 2,042건임.
공사는 가산금리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대출실행 금융회사에 명단을 통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조치 하도록 하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과 통지문을 발송함.
그러나 공사 모기지론 이용자중 일시적 2주택 보유자 13,685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60%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고 85.2%가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75%가 평균 7천4백만원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였음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공사는 모기지론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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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5%가 7천4백만원의 대출....
(수정) 평균 7천4백만원의 대출을... (75%는 1억원 이하 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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