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른 강원도 주거급여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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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5-06-12 08:40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29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5. 6. 12(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시·군 주거급여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 하였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 가구에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13~27만원) 상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 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 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의 주거급여실시 기준 사항이다.

또한 주택신청조사 전담기관(LH)인 강원도 주거급여사업소가 참여해 임대주택 및 자가 주택 현장조사 시 수급자의 응대 방향도 논의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했고 또한, 주거급여 안내전용 콜센터(1600-0777) 운영과,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을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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