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신청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②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공지사항 /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 접수처 : (121-7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4층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제품심사·가격협의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조귀래
02-3270-6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