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자체, 보통교부세 많이 받을수록 행사·축제 경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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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5-06-18 06:00
서울--(뉴스와이어)--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수록 행사·축제 경비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44개 지자체가 받은 보통교부세와 지자체의 행사경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 수입이 많을수록 행사경비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의 비율을 1%p 늘렸을 때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사경비 비중이 약 0.0063%p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이 1%p 증가했을 때, 행사경비가 121억 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이 행사경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자체의 무리한 축제·행사 추진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국제대회·축제·행사를 개최하며 과다한 시설물을 신축하고 대회 운영사에 로열티 지급 비용을 늘리는 등 보통교부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별 사례를 보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인천시의 경우 201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평균 876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남도 역시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 투자 등을 위해 이미 2,0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다 민간자본 조달이 원활치 못해 2016년까지 총 1조 229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행사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한 지자체에 교부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2014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경비는 지자체 자체절감 노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경비절감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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