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인사·보수·복무 규정 마련 의무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이다.
기존 표준행정업무규정은 인사규정(상근자 채용 및 퇴직 절차 기준), 보수규정(명확한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업무관리 규정, 문서관리 규정, 복무규정 등 6개 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 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의무화는 시가 앞서 1.2일 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위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업무처리 규정을 정해야 하고, 시장이 표준규정을 제정 고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다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규정 신설 :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및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 상 수익구조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행정규정에 명문화했다.
시는 정비사업은 사업 외적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큰 사업으로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의 객관적 기준, 평가방법 및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 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는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로 점차 폐지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 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휴면조합’은 앞서 시가 4일(목) 발표한 주거분야 혁신방안의 하나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휴면조합 종료는 조합장등이 사업추진 재개 및 정상화에 관한 객관적인 증비자료 및 계획서를 마련해 대의원회 등에 상정해 결의를 받으면 되며, 사업 재개 시에도 그간 미지급 급여를 소급해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장등은 클린업시스템(조합 등 홈페이지)에 휴면조합 개시와 종료를 공지토록 했다.
또한 조합 등이 임원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책정 할 수 있도록 매년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시가 제시하는 표준 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구역 여건 및 규정 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가·수정·보완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휴면조합의 급여제한, 임원의 성과급 금지 및 문서·업무·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강제토록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행·재정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표준행정업무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신뢰를 받아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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