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은행과 손잡고 불법 무역금융 차단에 나서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6,700억 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최근 1,5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업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과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추가대출 등 금융피해를 적시에 차단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확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양 기관이 협력사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내역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시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기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관세청의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추가 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해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내역 등을 제공받아 탈세 차단을 위한 관세조사에 활용하고 수출입은행이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간담회 등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수출입분야의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고 해외자원 개발 등을 악용한 세수 탈루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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