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리신고 보상제 최고 5000만원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10배를 지급하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5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이며 금품수수행위 이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직원 이외에 계열사 및 협력회사 직원과 일반시민이 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특히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보호의무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보상금 지급 또한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감사실에서 비밀리에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포스코건설 직원들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의 사이버신문고나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해 감사실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신고 포스코건설 홈페이지(www.poscoenc.com)에 접속 후 사이버신문고 클릭
▷전화신고 서울 : 02-3457-2128 / 포항 : 054-280-3236 / 광양 : 061-798-5219
▷우편신고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 동관 11층㈜포스코건설 감사실장
포스코건설은 이미 지난 해 7월 윤리규범을 제정한 바 있으며, 불공정거래 및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하고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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