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도록 제도 개선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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