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7월 1일부터 시행

뉴스 제공
여성가족부
2015-06-23 08:3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부성권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는 5명까지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년 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 이들과 성인지 관련 정책, 성희롱의 예방·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매년 7월 1일부터 7일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내용을 점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5년 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과거‘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남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다”며 “앞으로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김수현 주무관
02-2100-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