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인권선언’ 담은 인권수첩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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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15-06-24 08:24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지난해 10월 제정·선포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제고를 위해 인권수첩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수첩은 충남도민 인권선언 전문과 본문을 담아 휴대하고 다니면서 충남도민 인권선언 내용을 숙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작한 인권수첩은 도 공무원과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등에게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첩으로 제작했다”며 “주머니 속 인권수첩이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본문은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6장으로 구성됐다.

21개 조항은 ▲차별금지의 원칙 ▲민주적 참여의 원칙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주거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이동권 및 접근권 ▲노동에 관한 권리 ▲농어민의 권리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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