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 주요 장기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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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06-24 08:37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협업하여 공무원 장기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운영한다고 6월 24일(수) 밝혔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지난해에 이어 중앙공무원교육원(인사혁신처)의 신임관리자 과정과 고위정책과정, 지방행정연수원(행정자치부)의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에 교과목으로 포함되어 실시된다.

* 2014년 올해와 동일한 교육과정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총 804명 교육 수료

올해 교육참가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시간은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4시간이다.

그동안 이 교육은 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여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기여했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 중 ‘외모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처럼 3,200만원까지 높여 성별 차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2016년 상반기 목표)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의 적용대상을 남성공무원도 포함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3개 부처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성인지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의무 조항으로 신설되어 앞으로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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