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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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06-25 08:43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6월 25일(목)부터 7월 16일(목)까지 서울, 대구, 대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각급 교육청·지방경찰청·경찰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계자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하 청소년꿈드림센터)의 담당자 간 정부3.0의 가치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약 28만 여명 추산, ‘12년 기준)이 꿈과 끼를 펼치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 학업 및 취업진로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정부 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의 역할, 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청이 발표하고, 일선 청소년꿈드림센터 관계자가 생생한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경험담을 공유하고, 지역 자원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서비스를 지원 받았던 학교 밖 청소년이 발표자로 나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업의 이해를 돕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려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법률 시행으로 유관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연계가 의무화된 만큼, 발견부터 사후지원까지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진곤 시흥청소년꿈드림센터 소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등 일선기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의 협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꿈드림센터 등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학생은 보호자와 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후 청소년꿈드림센터에 관련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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