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
그간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 (’09년) 개인 5명·기관 8곳, (’12년) 기관 3곳, (’13년) 개인 7명·기관 8곳, (’14년) 기관 1곳 등 개인 12명·기관 20곳
※ 미국·일본·호주 등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북측 인사)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음.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6.26(금)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금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상기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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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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