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2개반 6명의 지도ㆍ단속반이 편성돼 경남도와 함께 수입업체와 도ㆍ소매업소, 가공업소,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산의 국산위장 판매, 농가 외곽지역의 밀도살 행위, 무허가ㆍ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시는 명절 농수산물 중점관리품목을 집중 단속하고 가격안정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적발 때는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미표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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