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높낮이 조절 책상’ 설치

대전--(뉴스와이어)--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이 직원의 건강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7월 1일 각 심판부에 ‘높낮이 조절 책상’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높낮이 조절 책상’은 앉거나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허리·목디스크를 예방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심판 사건 검토, 심결문 작성 등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심판관들은 허리·목디스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있고, 2012년 시드니 대학 보건대학원은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서 일할 경우 3년 내 사망위험이 심지어 40%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서, 덴마크 등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서도 바쁜 업무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려운 심판관이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높낮이 조절 책상’의 사용을 검토해서, 의견 문의 및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우선 11개를 도입했다.

새로운 책상에서 1달 동안 일하고 있는 이충호 심판관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할 때는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되었다”며 “높낮이 조절 책상을 사용하고부터는 허리도 한결 나아졌고, 나른한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 업무 능률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심판업무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 사용자의 반응과 효과를 보고, 높낮이 조절 책상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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