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초부터 7월 31일까지 각 시군의 민원관리 부서에 환경오염관련 민원이 총 428건 접수되어, 이중 426건은 원만하게 처리되었고, 이천시의『도축장 악취 민원』등 2건은 중단기 대책으로 추진중에 있다.
환경오염의 민원 주요인은 소음·진동 및 먼지관련으로 268건(63%)을 차지하고 있어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건축공사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어서 악취 68건(16%), 수질오염 29건, 대기오염 28건, 기타 35건 이었다.
【 민원발생 사례 】
○ 소음·진동
- 수원시 권선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상가에 영업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및 시설보완 조치
○ 먼지
- 안성시 소재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방진막 일부분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하여 방진망 설치 완료토록 조치
○ 수질오염
-고양시 오리 도축 후 부산물 등을 불법으로 배출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폐기물 관련 미신고 업체로 밝혀져 고발조치
○ 대기오염
-남양주시 협동산업단지 공장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대기배출 가스 및 악취 발생 민원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및 시료분석 결과 기준초과 일부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 조치
○ 악 취
-화성시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시료채취 분석결과 법적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지만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경기도에서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개선명령, 공사중지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소음피해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관리요령 및 지역별 순회 교육을 건설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비산먼지 신고대상 공사장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 유도함과 아울러 현장 관리요령에 대한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환경오염 관련 보도된 사업장과 100,000㎡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을 환경분쟁 신청 예비사건으로 간주하여 현장 확인 등 완료시까지 특별 관리하고, 피해사건의 다양화에 따라 인과관계 규명 등 현장 적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사건 유형별로 카드화하여 현재 환경분쟁 조정신청 법적처리기한 9개월을 6개월로 자체 설정하여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지역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층간소음과 관련 하여 끈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 피해에 비해 만족할 만한 해결방법이 없으므로 소음·진동 관련하여 지역유선방송 및 아파트 앰프방송 등으로 공동생활규범을 안내토록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공동주택에서 지켜야할 생활규범” 제작 배부함은 물론, 반상회나 자치회 등을 통한 홍보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유재우(兪在佑)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민원접수 및 처리 분석은 지자체 최초의 사례”라고 말하고 “환경오염 관련 민원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휴대폰 문자전송 및 E-mail 발송하여 궁금증을 덜어주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분쟁 제도의 매뉴얼화 하며, 「“환경피해 구제” 신속·공정하게 처리해드립니다」라는 사례집을 제작·배부하고, 환경분쟁조정사례를 지속적으로 “경기넷”에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환경분쟁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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