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만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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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07-08 12: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하였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통과, ’15.5.29.)

’15.6.30. 현재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 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되었다.

또한,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하여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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