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사업장 및 점검기관의 휴무로 평상시에 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해 질수 있어「추석」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추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있다.
「추석」연휴 전에 적색업체,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2,556개소) 등 자율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휴 전·후로 간부급 공무원의 환경기초시설 점검 및 중점관리대상 792개 업체에 대하여 현지점검 실시했다.
그러나 업체의 부담 및 민원 소지를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 및 연휴 기간(9월15일부터 9월 19일)에는 배출업체 방문 자제하고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주변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후(9월 20일부터 9월 22일 까지)에는 환경시설 가동 중단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정상가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道는 단속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무단방류 ,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환경범죄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신고 창구(신고번호128)을 설치·운영하고, 경기넷(http://www.gg.go.kr)에 신고·상담 안내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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