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혁 나서
개선과제는 문체부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위법령 불일치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록 및 신고 관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124건 발굴
법령 미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즉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유형의 조례 44건 발굴
위임사항 소극적용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52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 확인 불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실시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7월 10일(금)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영철 사무관
044-203-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