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대상이 불명확하고 소득기준도 단순히 ‘저소득’으로만 표기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애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1~6급 등록 장애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명칭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에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복수혜가 많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재활사업에서 시술비를 제외하는 대신에 2006년부터는 도 자체 지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된다.
아울러 1인당 2백5십만원 이내에서 지원되었던 보장구 구입비의 경우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은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되, 비급여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1인당 2백5십만원 이내 지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장구 구입비 지원후에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교육비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사설교육기관 및 병원 등의 언어, 심리, 인지, 음악, 미술 치료를 받기 위해 비싼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서민층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심사방법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심사위원회 구성을 폐지하는 한편, 시·군별 내부방침과 장애등급, 소득수준 및 가구중 장애인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는 등 선정절차도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내용중 보장구 및 시술비 지원후 잔여액 재활교육비 지원과 심사위원회 구성 폐지등은 금년 9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사업명칭 변경, 시술비지원 폐지 및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체,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제 시행과 의료급여자 지원대상 제외는 2006.1.1부터 적용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의 주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빈곤층 가정이 되게 되었다‘면서 ’최근 생계 취약층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공보관실 언론담당 이강석 031-249-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