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오는 15일부터 담보나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267만개)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13일 지난 5월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확정한 ʺ영세자영업자 대책ʺ의 후속조치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과 창업성공율 제고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회의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증대상은 단독 또는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사치향략업종 등 제외)로서, 업체당 보증금액은 최고 5천만원이며, 시행기간은 9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 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손실보전금을 낮추어 주기 위해 재보증비율(손실보전부담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은행이 자영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신용보증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분담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특히 2천만원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분담비율을 폐지하며,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ʺ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ʺ은 26,490개 업체에 5,083억원이다. 이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업체당 1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 위주로 총보증금액의 30%인 11,922개업체에 1,530억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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