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 국제세미나 개최 : 7.16(목)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개최된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그간 항공기,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에 ICAO에게 공식제안서를 제출하였고, ICAO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2일에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시행 1년후)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CAO에서 진행중인 장애물제한표면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선 작업과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물제한표면도 개선이 되면 공항주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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