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93일만에 AI 이동제한 해제 및 경계단계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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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5-07-15 09:58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해 9.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가금류 이동제한 및 방역대책상황실 근무를 293일만인 ’15.7.15일 1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AI가 발생한 이후 30일이 경과하였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2단계 낮춘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하고 도내 24개(도, 시·군, 시험소 등) 방역대책상황실 비상근무를 종료한다.
* 위기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또한, 지난해 9.24일부터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의 AI가 발생하여 234호, 511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였으며, 강원도는 유일하게 내륙에서 AI 비발생 道를 유지하였다.

강원도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한다고 밝혔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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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담당 홍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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