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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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07-15 15:16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법제처)에서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정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아이디어 공모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등 총 38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된 8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 중 최우수상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범죄 신고의무 주체 확대’라는 주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안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김성현 씨에게 돌아갔다.

김성현 씨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김성현 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후미등 이상 시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자동차 검사기준을 강화하자는 제안, 출판사 및 인쇄사 상호를 지역 제한 없이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자는 제안,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학부모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황상철 법제차장은 “우수과제로 선정된 8건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과제들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 제안을 담고 있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법령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측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국민행복법령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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