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충북지역 사회복무요원 위해 찾아가는 심화직무교육 운영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권역별 6개 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 및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요자 중심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하고 있다.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기본과정과 심화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교육 기본과정은 기초군사교육(4주)과 병무청 소양교육(1주)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을 근무기관 유형별로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의 세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우수한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하고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및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재난안전과 심층응급처치법, 현장실습 등의 15개 교과목(67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심화직무교육과정은 직무교육기본과정 수료 10개월 이후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지제도와 사회공헌, 아동행동이해 및 지도방법, 갈등관리 및 인간관계 향상기법, 사회복무와 셀프리더십, 아동놀이지도 방법,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사회복무 현장과의 소통, 사회복무와 진로탐색 등의 교과목으로 3일간 운영된다.
특히 이번 심화직무교육은 충북 외곽지역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전교육장 접근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충북 청주에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운영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이국재 센터장은 “지난 4월 청주현지교육에 이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접근성과 편의제공을 위해 지금과 같은 현지교육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질높은 사회서비스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환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소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는 20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등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2주간의 특화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무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 습득은 물론 체험,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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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