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국민적 공감 얻는 사면만이 국민통합 이룰 수 있다”

2015-07-16 10:21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16일 ‘국민적 공감 얻는 사면만이 국민통합 이룰 수 있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돌을 맞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대한 발언은 명분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 광복 70돌이라는 역사적 계기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밝힌 사면 동기를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응의 원인을 직시하여 이번 사면 준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보인 소통의 부재,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켜 본 국민들의 그러한 반응은 차라리 당연한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면을 준비해 주길 기대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우선 많은 입헌민주국가에서 그러하듯이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게 된 본래적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독약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을 지닌다. 오남용되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선용되는 경우 국민통합, 사법기관의 오판의 최후적 교정 수단으로 쓰이는 등 높은 통치 행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사면권이 편향되게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 관용 수단으로 쓰이거나, 더욱이 특정 정권을 위한 우호적 여론 조성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면권의 취지를 오용하는 것이 된다.

둘째,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사면에 대한 입장이나 철학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정부는 이에 충실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대선 시기에 “사면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성완종 사건 수사 때 대통령은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을 원칙 없이 대거 사면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면권 적용은 엄격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들은 정부가 사면을 준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다.

무엇보다도 사면을 준비함에 있어 국민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행여 사면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 용인할 수 없는 자들이 일부라도 포함된다면, 이번 사면은 본래의 취지인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 광복 70돌 사면은 박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이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박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는 오남용이 없이 매우 절제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광복 70돌 사면에서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2015. 7. 15

흥사단 투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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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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