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본금미달 등 실질심사 강화로 위법 건설업체 퇴출
* 자본금은 종합건설업(법인) 토목 7억, 건축 5억, 토목건축 12억 이상이며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2∼20억원 이상
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5. 6월말 현재 총 3,751업체(종합 665, 전문 3,086)가 있는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업체로 분류하여 통보된 업체로 자본금미달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보증정보 등 건설업 관련 각종정보를 종합분석 한 결과 223업체(종합 54, 전문 169)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공사현장을 배치현황을 비교하여 중복배치가 과다한 13업체(종합 6, 전문 7)가 대상이다.
* 건산법 제40조에 의거 1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배치가 원칙(예외: 인접현장 등 3개 현장 중복배치 허용)이며,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현장은 등록증 불법대여 가능성 높음
종합건설업 60업체(자본금미달 54, 등록증대여 6)는 7월중 해당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8월까지 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9월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전문건설업 176업체(자본금미달 169, 등록증대여 7)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9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과거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 실태조사와 달리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한정하여 금번 상반기 167업체를 심사한 결과 23업체를 부적격으로 최종 확정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심사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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