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상담소 설치…달라진 주거급여 1:1 맞춤상담

서울--(뉴스와이어)--7월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전국적으로 개편된 가운데, 서울시가 달라진 제도에 따른 혼란과 민원 해소를 위해 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임대주택 11개 단지(6,700가구) 내에 임시텐트 형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

11개 단지는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이며,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을 통해 현장상담소 운영계획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

이번 개편에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산정·지급 유형과 방식 변경이 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수급통장에 표시되는 내역이 기존과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서울시는 현장상담소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상담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 :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 13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 :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방식에서 →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서울 지역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이 최대 19만 원으로 상향됐다.(개편 전 1인 최대11만원)

지급방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본인이 아닌 임대사업자(SH, LH 공사)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통장 내역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 또, 제도 개편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이 추가될 수 있다.

개편 후 첫 주거급여는 오는 20일(월) 일제히 지급되며, 이후 매달 20일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렇듯 주거급여 개편 후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만큼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현장상담소’의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상담소 운영기간은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 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단지 입주민이 아닌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상담 가능하다.

현장상담소 운영은 시는 SH공사, 자치구 협업으로, 여러 기관에 걸친 주거급여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담소당 자치구 공무원(1~2명), SH공사 담당 직원(2~6명) 등 3~8명의 상담요원이 배치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주거급여 지급방식 변경 내역, 제도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나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현장상담소 운영기간 이후에도 SH공사 콜센터, SH공사 주거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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