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특별소비세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 ‘05. 9. 14(수) 14:00~16: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2층)
주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회자 : 곽태원 서강대 교수
주제발표 : 김상겸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토론자 : 재경부 문창용 소비세제과장, 경실련 권영준 경제정의연구소장, 서강대 김홍균 교수, 중소기업 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 한국모피제품공업 협동조합 조주형 전무이사, 한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한종찬 부장
주제발표 주요내용
(1) 특별소비세 현황 및 문제점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됨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전반적 상승,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특별소비세가 가지고 있었던 누진성은 대부분 상실되어 과세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왔음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향수,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가구 등 12개품목과 자동차, 유류 등 8개품목, 골프장 등 6개 장소가 있음
그 동안의 개편 노력으로 역진성문제 등이 완화되어 왔지만 과세의 실효성과 명분이 상실된 과세대상들도 다수 존재함
(2) 개편방향
과세대상 품목 소비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조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제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내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특별소비세 세목을 폐지하고 외부비용 유발 재화 등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개별소비세로 전환
특별하지 않은 소비에 대해 사치세 성격의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내수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과세 대상들은 과세 제외
녹용·로얄제리,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한 과세는 명분만 있을 뿐 세수효과 등의 실리는 미미
고가품에 대한 과세 폐지는 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비를 진작하고 국내산업의 활성화, 내수진작, 관련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과세폐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 필요
골프장의 경우 내수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유흥음식점은 과세당위성은 인정되나 세부담이 높고 과표양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의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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