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지침’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일정 : 1차(7.22. 대전), 2차(7.23. 광주), 3차(7.24. 부산), 4차(7.27. 서울)
이번 설명회는 표준지침의 주요 개정사항(’15.6월 표준지침 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학·기업·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연구시설·장비담당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지침의 개정방향 및 상세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표준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시설·장비의 ① 정의·분류 명확화, ② 도입 효율성 제고, ③ 등록·관리 편의성 강화 ④ 공동활용 유도 등 이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지침 개정 내용이 연구현장에 빠르게 확산되어 국가연구시설장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표준지침 제정 및 고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표준지침의 실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시설·장비 도입·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칭)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 주요내용(안) : ①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강화, ② 연구장비 구매·도입절차 간소화 ③ 유휴·저활용 장비 처분체계 개선, ④ 중소기업 공동활용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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