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논의

뉴스 제공
법제처
2015-07-22 17:30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령정비의견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임송학 기획조정관을 비롯하여, 이문선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및 20여개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꾸준히 다양한 현장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인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앞서 “첨단과학분야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령을 만들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기업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유전자 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의 정의와 연구범위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종장기이식이나 미생물 산업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의약품 영업소 관리자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을 일반기업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줄기세포 관련 기업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사무관 박송이
044-200-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