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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