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대한주택공사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주택공사는 '05년 10월 이후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거주민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3만6천원 내지 19만6천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여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까지 270여개(사업승인 기준 780여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 1만 3천여명의 영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8년까지 1,600개소 신축 목표량의 17%(사업승인 기준 49%)에 해당한다.
금번 협약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1.16명)인 출산율을 제고하고 공동체 양육문화를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말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10%로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무상 제공 받게 되는 지자체에서는 개소당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약 4~6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도 국공립화 하도록 유도하여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주공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은 최소보육인원을 현행 30인(128.7㎡)이상에서 50인(214.5㎡)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렇게 보육시설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보육시설 내부구조를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설계기준 등을 보다 더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주공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이후 입주하는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은 주공의 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인수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보육법인 및 민간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동 시설의 운영자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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