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나누어드린 강연자료에는 여러가지 중장기 세제개혁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부동산 종합대책은 빠져 있음. 조금전에 같은 테이블에서 조찬을 하신 분께서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을 늘여야 소비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문제’와 ‘파업으로 인한 하청기업들의 연쇄적인 고통문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문제’ 등을 이야기하셨음.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변수중 하나가 교육과 주거임. 교육에 대해서는 세제실장이 주관하지 않는 관계로 특별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부동산은 확실히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전체적으로 투기자금으로 자금이 쏠리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벌어서 무엇을 하기 보다는 한탕주의에 빠질 우려가 많다고 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사회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안정이 중요함. 그런 가운데 831대책이 나왔음.

831대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임. 2003년 1029대책도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나왔었지만 두가지 결함이 있었음. 수요측면에서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입법과정에서 당초보다 미흡한 상태로 법이 탄생해 수요억제를 제대로 못했음. 공급대책도 마련했지만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했음. 예를 들어 예전 5-6천불시대와 지금 2-3만불시대에는 수요가 다름. 옛날에 국민주택규모로 만족하던 분들이 지금은 중대형을 지금 선호하고 있음. 그러한 선호에 맞춰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정부정책이 이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형중심으로 2월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했음. 이번대책의 특징은 수요를 관리하면서 적정한 공급을 하는데 초점이 있음.

지금까지 1세대 2주택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었음. 실수요자들이 돈이 없으면 여유자금 가진 사람들이 들어옴. 1세대 2주택부터는 여유자금임. 그런 돈들이 부동산을 상승시킴. 지방근무나 노부모 공양 등은 예외이지만 순전히 재산증식을 위한 부분은 투기성 재산취득이므로 양도세 50%를 중과하려는 것임. 앞으로는 주택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모기지론 부분이 확대될 것임. 그마저도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 것임. 건설방식도 지금까지는 민간이 많이 시행했었으나(공영:민간=3:7) 앞으로는 주로 공영개발한다는 취지임. 민간의 공급도 계속되긴 할 것임. 민간에서 하면 다양한 브랜드로 질좋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음. 문제는 분양단계에서 평당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음. 주변시세가 1,500만원인데 새주택공급가격이 2,500만원이면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앞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주변시세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할 것임. 결국 가격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임.

송파와 거여에 택지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이 급등했었으나 지금은 진정단계에 들어갔음. 831대책은 1029대책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는데서 나왔기 때문에 1029대책에서 부족했던 점중 하나가 공급대책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억제책이 힘을 못받은 것임. 지금 부동산가격 상승의 진원지는 강남, 분당 등 주거요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강남, 분당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음. 종합부동산세는 땅부자, 집부자를 잡으려는 것이 아님. 우리나라 집값상승 패턴을 보면, 최근 고가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변이 따라 오르고 지방으로 번져나가는 경향이 있음. 고가주택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투기적 이익이 굉장히 생김. 미국이 비교적 합리화된 세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재산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주택가의 1% 수준임.

주택에 보유세를 매기는 데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가지가 있음. 재산세는 최저세율이 0.15%이고 최고가 0.5%임. 일반인은 평균 합계 주택가격의 0.3-0.4%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음. 종부세 대상이 되면 1-3% 정도가 되는 것임.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6만세대 정도(1.6%)임. 나머지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으므로 큰 부담이 없음. 종부세 만드는 이유는 고가주택이 선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음. 주택가격이 높다는 것은 입지가 좋다는 것임. 입지가 좋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임.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서 교통도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임. 국가나 지자체의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형식임.

지금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금리를 1-2%올리면 비용이 많아져 집을 살 때 조심하게 되지만, 기업부문에서는 자금차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올라가게 되고 물가 및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음.

양도세를 합리화한 부분도 1세대 3주택자는 현재 60%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2주택자도 투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강화해서 투기적 부동산투자를 못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함.

‘저출산ㆍ고령화 급진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 확대’, ‘복지재정 소요 증가 및 세입부진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해’, ‘소비 및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성장 전망 불투명’, ‘조세의 국제적 동조화 현상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을 다음 5가지로 잡고 있음. 이같은 구체적 어젠다를 가지고 조세연구원등과 합동으로 연구, 11월까지 12개 분야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제시하고자 함.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선진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관세체계 정립’, 글로벌기준에 맞도록 국제조세제도 개선‘

<세제의 정상화>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성실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과세자 비율의 확대와 소득세 기능 제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 축소‘, ’비과세ㆍ감면, 과세특례제도 축소‘,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국가균형발전지원>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의 개혁’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제구축>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 개선’,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제 개편’, ‘미래사회 대비한 과세기반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 검토’

<세제간소화 세정혁신>

‘목적세의 정비를 통한 조세체계 단순화’, ‘국세, 관세의 세무행정 혁신’

2005년 세제개편의 여건과 관련, 지난해 세수가 예산대비 4조3천억원 부족한데 이어 올해도 4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1)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2)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3) 양극화ㆍ고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 (4) 국가균형발전 :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5)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함.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세제실장으로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성장잠재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세금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했음. 지금까지는 합병이나 분할시 자산양도에 따른 평가차인에 대한 과세이연을 토지 및 건물에 한해서 시행했으나 이를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했음.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할 계획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우리경제가 많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폐지하겠다는 것임.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측’의 적용을 명문화할 것임. 현재는 법령해석에 의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원측을 조세조약에 적용하고 있음.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측을 명문화할 예정임.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후 외국펀드 등이 3년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임.

<기부금제도 개선>

기부금제도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임. 공제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니 법인은 낮고 개인은 높게 책정되어 있음. 법인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를 해야 살아남게 됨. 발생한 이익을 100% 기부하면 현실적으로 재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은 100%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임. 또한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기부는 100%,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는 50% 공제하고 있음.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대학은 75%로 올렸다가 3년후에 다시 50%로 낮추고자 함.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현금성결제를 할때는 0.15%, 0.3%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함. 다만,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실 이중적 공제차원이 있음. 과표의 양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하고 있는 조치임. 현재 신용카드사용이 어느정도 보편화되어 공제율 하향조정할 필요있음. 20%로 되어 있는 공제율을 15%로 낮추는 것임.

<자영사업자 등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임. 예를들어 양도자가 5층빌딩을 팔았을 경우 부가세 면제됨. 그러나 이과정에서 양수자가 4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5층만을 자신이 사용하면 임대업과 소매업으로 영위업종이 두가지가 됨. 당초 인수한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10%의 부가세 추징을 당함. 예를 들어 50억짜리면 5억을 추징당한다는 것임. 이러한 사업양수도 요건의 완화를 통해 양수도 시점에서의 업종을 양수자가 계속 영위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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