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취약계층 3만 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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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2015-07-24 10:02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3만 명을 새로 발굴하고 기존 수급자 8만 6천명과 보호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은 1천 명에게는 7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했고,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되는 약 3천명에게는 27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지급한다.

금번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은 기존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중위소득 적용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한편 가구당 수급액도 현금급여 지급액이 개편 전 40만7천원에서 개편 후 45만6천원으로 가구당 평균 4만9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간 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자 발굴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정해 신청 홍보에 주력하였고, 7월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수급에서 탈락된 자, 차상위 대상자 등 3만 명에게 개별 신청 안내, 마을 이·통장, 경남희망 울타리지킴이 8천 명을 활용하는 등 지역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가동해 신청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복지소외계층 3만 명을 신규 발굴하였고, 현재 시군에서 3천5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7월 20일 신규수급자 1천명 첫 급여 지급, 7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보장 결정된 약 3천명에 대해 추가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가구 등 추가 확정 대상자는 8월 20일에 7월분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됨으로 조사가 늦어져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하태봉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신청한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별 가구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을 설정하여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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