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양측은, 지난 7. 12 양측 통상장관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잠정합의된 한.EFTA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9. 13(화)에 제네바에서 양측의 협상 수석대표가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여, FTA 협정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서유럽국가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임.

가서명을 통하여 확정된 한.EFTA FTA 협정문은 2006년중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FTA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아 금년내 정식서명을 하고, 2006년 상반기중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외교부는 협정발효를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측간 FTA 협정이 2006. 7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양측간 FTA 협정이 발효되면, 한.EFTA FTA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의 발효즉시, EFTA측은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어, 전기전자.자동차.섬유류 등의 EFTA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EFTA FTA에서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부여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식품부문에서는 소주,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 김치 등의 수출도 FTA 체결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WTO에 제출한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으로 FTA 발효후 시범적인 시장개방이 가능하게 되며, EFTA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FTA에 반영된 수산업분야 협력사업,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을 구체화하여 양측간 경제.사회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가서명식에는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국장이, EFTA 측은 Etter 스위스 경제부 EFTA국장(EFTA측 협상 수석대표)과 EFTA 회원국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어 가서명본을 교환하였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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