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발표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15년 상반기)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 4월부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통계를 콜금리 결정의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이 경제 및 고용동향 분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은 약 12,159천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추이를 연령·산업·지역별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행정통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함께 노동시장 동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월별 분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1∼6월) 구직급여 신청 동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528,69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61명(-0.7%) 감소하였다.

②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증가(9,148명, 14.2%)했으며 30대(5,923명, -4.5%), 20대 이하(3,495명, -3.9%) 순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에서 신청자 수 증가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확대(‘13.6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③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180일 이상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10,599명, 6.2%)했고 최소 일수인 90일 대상자는 큰 폭으로 감소(10,039명, -7.2%)했다.

특히 180일 이상자 중 업종·규모별로는 제조업 300인 이상에서 증가(3,906명, 57.1%)하여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의 실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6개 구간(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④ 반복 신청자의 경우, 1회 신청자(6,570명, 1.7%), 5회 이상 신청자(489명, 10.3%) 순으로 증가했다.
* 반복 신청은 해당 반기 내 신청자가 과거 5년 간 반복 신청한 횟수

⑤ 산업별로는 제조업(9,338명), 보건업(4,690명), 숙박음식업(2,311명)순으로 신청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자 수가 증가(4,955명, 45.8%)하여 중국경제 위축·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주도의 300인 이상 제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판영상통신업(7,540명), 교육서비스업(4,988명), 건설업(3,337명), 금융보험업(3,083명) 순으로 신청자가 감소하여,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금융보험업 구조조정의 경우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⑥ 사업장규모별로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8,289명(2.6%) 증가했고, 5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101명(6.1%), 4,749명(4.9%) 감소했다.

⑦ 지역별로는 울산(1,146명), 충남(674명) 등 순으로 증가했고, 서울(3,615명), 부산(2,224명) 등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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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규성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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