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2005. 9.13 일자로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d-α-토코페릴에시드호박산 등 4품목을 신규지정하고, 케톤류 등 18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합성착향료를 알기 쉽게 개별품목으로 목록화(Positive list)함.

또한, 천연첨가물 중 젤라틴의 성분규격 중 크롬(Cr)규격을 추가 설정하고, 국(麴) 등 3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자료실)에 게시 한다고 밝혔다.

○ d-α-토코페릴에시드호박산 등 4품목 신규지정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 영양강화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산도조절제 및 밀가루처리제(dough conditioner)의 젖산마그네슘, 안정제 용도의 주석산칼륨나트륨 및 치즈 제조시 항균제(antimicrobial agent)로 사용하는 니신을 신규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합성착향료 1800여 품목으로 개별목록화
케톤류 등 18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합성착향료를 알기 쉽게 1800여 품목으로 목록화(Positive List)하여 합성착향료 품목을 명확히 함.

○ 젤라틴의 크롬 성분규격 명확화
젤라틴의 크롬성분규격에 대해 식품첨가물규격 및 기준 제2.제조기준 중 젤라틴항의 “젤라틴의 제조에 사용되는 우내피 등의 원료는 크롬처리 등의 경화공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중금속기준(50ppm)이하로 관리한 것을 명확히 하고자 크롬의 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

□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1. 총칙의 (3)항을 삭제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3.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의 ①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사용첨가물에 변성전분, d-토코페롤(혼합형) 성분을 추가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21.d-α-토코페릴에시드호박산, 422.L-젖산마그네슘, 423.주석산칼륨나트륨 및 424.합성착향료 및 나. 천연첨가물 중 196.니신을 신설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6.국, 51.젤라틴, 130.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마.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10.케톤류, 48.락톤류, 69.방향족알데히드류, 70.방향족알콜류, 162.에스테르류, 163.에테르류, 194.이소티오시아네이트류, 200.인돌, 아민, 옥사졸, 치아졸,퀴놀린, 피라진, 피롤, 피리딘 및 그 유도체, 226.지방산류, 227.지방족알데히드류, 228.지방족알콜류, 229.지방족탄화수소류, 248.치오알콜류, 249.치오에테르류, 266.테르펜계탄화수소류, 280.페놀류, 281.페놀에테르류, 298.푸르푸랄 및 그 유도체를 삭제함.
바.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다. 혼합제제류 2. 면류첨가알칼리제 중 다.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사. 식품첨가물공전 제 5. 일반시험법 28. 확인시험법 (1) 나트륨염시험 시험법을 개정함.
아. 식품첨가물공전 제 6.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1. 시약 중 피로안티몬산칼륨, 2. 시액 중 피로안티몬산칼륨시액을 개정함.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 7 조 제 1 항
나. 규제심사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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