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PBSA)재질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신설하는 내용을 2005. 9.13 입안예고 하였다.

PBSA 수지는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서, 최근 일회용 식품 용기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합성수지이다.

현재 PBSA 수지는 제조자가 별도로 식약청에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 받아 품질관리 하여 유통 판매하였으나, 고시된 후에는 식품공전의 기준·규격에 따르면 된다.

입안예고(안)이 고시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누구나 PBSA 수지 용기포장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설명하였다.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2일 까지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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