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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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07-30 13:42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 사용이 권장되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8월 4일 시행

결혼중개업체 수는 정체된 반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했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그간 결혼중개업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들은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받게 된다.

(관련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가능) 이전에는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영업소 폐쇄 가능) 그간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에도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미약하여, 중개업체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여행 안전 확보가 강화된다
- ‘관광진흥법’ 개정, 8월 4일 시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여행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기존에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 시 여행업자가 제공해야 했던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8월 4일부터는 서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즐거움·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제1호)

특히 최근 야영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야영장업이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되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관련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해진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월 4일 시행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 등과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 긴급구조기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 내에 긴급구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의 제출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사고 시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 ‘유아교육법’ 개정, 8월 4일 시행

그간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수준도 낮아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했다.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해당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8월 4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및 편의시설 구축, 고객편의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추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점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보수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보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보서비스 미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파기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8월 18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는 헌법적 가치이자 정보통신기반 경제구조하에서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등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관련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조정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파기 조치 대상을 확대하였다. 파기의 대상은 현행 정보통신서비스를 3년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이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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